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2012. 10.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D은 고향인 경북 영일군에 거주하면서 슬하에 자녀로 3남 3녀를 두었는데, 원고는 차녀, 피고는 장남이다.
나. 원고는 1985.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5.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및 다른 동생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종육촌인 F과 혼인을 전제로 사귀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져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F과의 혼인을 위하여 1988년경 돌연히 집을 나와 잠적하였고 이후 20년 넘게 부모, 형제들과 연락이 단절된 채로 지냈다. 라.
망인은 원고가 가출한 후인 199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매매계약서 등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