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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6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3/19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 피고들은 형제 사이로, 4남 2녀 중 원고가 차남이자 넷째, 피고 C가 장남이자 첫째, 피고 B가 삼남이자 다섯째로서, G, H의 자녀이다

(G, H의 자녀는 피고 C, E, F, 원고, 피고 B, D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1) 원고, 피고들 및 D, E, F, G, H는 1989. 11. 28.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1989년등부 제1611호로 공증하였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이 92/192 지분, H가 14/192 지분, 피고 C가 86/192 지분을 각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이 92/192 지분, H가 14/192 지분, 피고 C가 86/19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가) 피고 C는 1990. 4. 26. 피고 B와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43/192 지분에 관하여 1990.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같은 날 D에게 위 각 부동산 중 46/192 지분에 관하여 1990.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1991. 1. 15. 피고 B와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각 43/192 지분에 관하여 1991. 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피고 B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한편, G은 같은 날 D에게 위 부동산 중 46/192 지분에 관하여 1991. 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과 H는 2003. 6. 23. 원고의 처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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