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227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저장고 설치 1) 원고는 2011. 5.경 망 D과 대전 서구 E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304.1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및 차임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차임 월 3,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원 원고와 망 D은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원고가 부가가치세 중 180,000원만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 임대차기간 -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 (24개월) 제7조(계약의 갱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동일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원상회복 의무) ① 임차물을 명도할 때에는 제15조 제14조(시설의 설치와 변개조치의 지정권, 지휘감독권)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하여 임차인이 시설 또는 변경한 임대인이 지적하는 모든 시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한 후 열쇠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시설한 부분의 인수 요구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임대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거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1. 5. 21.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주방 옆 부분에 저장고(이하 ‘이 사건 제1 저장고’라 한다)를 설치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밖에 설치하였다.

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