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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0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HDD, 외장하드, 스마트폰 등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을 상호로 사용하여 창원시에서 데이터 복구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지역센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데이터복구센터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관계 유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피고는 ‘창원시(통합시 전역)’ 내 사업영역의 권리를 보장받고, 업무상 알게 된 대외비, 기술, 지식 등의 비밀유지를 각서하고 아래항목에 대해 동의한다.

피고는 상호(G 지도 검색 노출 등)를 ‘F’로 하기로 한다.

제3조(지역센터보증금 및 기술이전비) 지역센터보증금 및 기술이전비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5조(지역센터 수수료) 센터유지 수수료는 서버사용료,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 포털 광고 공유유지비용으로 매월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매월 5일 계약서상의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에 따라 종료한다.

단,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피고의 센터영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단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해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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