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2017. 5.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의 도매 및 수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보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감자 보관 경위 1) 피고는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44번지에 위치한 DSC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저장고’라고 한다
)에 감자(품종 : 수미) 350톤(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
)을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6. 12. 담불회 영농조합법인(이하 ‘담불회’라고 한다)과 담불회에게 이 사건 감자를 매도하되 이 사건 감자가 출고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저장고에서 이 사건 감자를 보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감자의 보관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저온저장비 및 보관관리) “계약상대자(담불회)”는 “농협(피고)”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물량에 대하여 저장비는 15일(1일~15일, 16일~말일) 단위로 정산하며 15일에 50평 저장고 45만 원, 35평 저장고 30만 원, 30평 저장고 25만 원을 계산하여 지급키로 한다.
저온저장고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며 물품의 검수와 입고된 물량에 대하여 품위 저하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감자의 출하) “계약상대자”는 저장감자에 대하여 2016년 3월말까지 전체 수매물량을 출하하여야 하며, 미출하 시 “농협”의 미출고분에 대한 처리비용 및 “농협”의 원가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
[창고에서의 입출고 업무는 농협 직원이 직접 지원하여(지게차운전 등) 처리하여 주기로 한다]. 최종 출고일은 상호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
3 그리고 담불회는 이 사건 감자를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