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20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4: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11. 16.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