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5』 피고인은 2013. 8.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바닥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갈밭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179』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5』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사진 『2014고정179』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우선 2013. 8. 25.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조립식 집안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으며, 밖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들어있는 박스가 널려져 있었던 점,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꿈치에 상처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