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3』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동거하고 있는 애인인 피해자 D( 여, 21세 )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4. 1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해죄 피고인은 2017. 3. 4. 01:00 경 군위군 E에 있는 ‘F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친구들 과의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 및 뺨을 수회 때린 후 겁을 먹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뒷 몸통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죄 ⑴ 피고인은 2016. 11. 28. 15: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D와 동거하던
H 빌라 204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2. 19. 14:00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D와 동거하던
J 건물 206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몸통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1. 22. 1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 산시장 앞 도로 위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대출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