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01:18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1002호 피고인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폭행을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간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피해자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