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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9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목욕탕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 한 E과 2016. 1. 10.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2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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