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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3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입주자 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부터 2016.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4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 임금액 5,210원에 미달하는 2,055원으로 지급하여 임금 320,4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 합계 31,802,8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부터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5. 4. 22.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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