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 기공 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치과 기공 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광주 북구 B, 2 층 204호에서 포 세린 퍼 니스 2개, 기공용 모터 2대, 바이브레이터 1대, 링 퍼 니스 등의 장비를 갖추고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확인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2의 2호, 제 11조의 2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한 기간이 11개월이나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존의 치과 기공 소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옮긴 다음 개설 등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계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설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