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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6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합자회사 F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G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C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I 1) 피고인 A, I의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식회사 AH( 이하 ‘AH’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AZ( 이하 ‘AZ’ 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55억 원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진입로 부지 대금 4,104,038,410원, AZ가 AH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한 국유지 3 필지( 전 남 무안군 BK, BL, BM) 의 감정평가금액 2,242,739,100원, 진입로 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 소득세 1억 원 합계 6,446,777,51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매매대금이 남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A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AZ 대표이사 AY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에 대한 정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AZ는 막무가내로 잔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잔대금 지급 기일 도래 전에 AH의 주거래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AH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 가압류로 인한 자금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AX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I, 이하 ‘AX’ 라 한다) 로 매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AX는 AH의 협력업체 물품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AH의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I이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2,000만 원, 피고인 B, D: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I: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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