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0855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망 AP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지위 등 1) 원고들(망 AP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AX(대표이사 AY, 이하 ‘AX’라 한다

)의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한 채권자들이다. 2) 원고 K, L, N, T, U, Z, AB, AH, AI, AO, AQ과 피고들 및 BB, BC, BD, BE, BF, BG, BH (이하에서는 위 21명을 합하여 ‘담보채권자들’이라 하고, 담보권이 없는 AX에 대한 채권자들을 ‘일반채권자들’이라 한다)은 AX에 대한 그 각 채권의 담보로서 서울 서초구 AZ 대 1412㎡, BA 대 470.8㎡(2필지 모두 AX가 2002. 9. 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를 마쳤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등기목록 기재와 같다.

3) BJ(원고 AH의 아버지이다

)는 2002.경부터 2006. 8.경까지 AX 채권자들의 대표로 활동하였고, 그 이후에는 BH가 대표로 활동하였다. 채권자인 BK은 총무로 활동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AX는 2002. 9. 6. B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하고, 그 해당 각 1/2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2) 그 후 2002. 12. 5.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BI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담보채권자들의 별지

2. 등기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 등은 모두 말소되었다.

2 담보채권자들은 2003.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2859호로 BI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