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제1원심판결 중 2012고합86호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AH 등과의 공모 부분 피고인 A은 당초 AH 등과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를 공동경영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AH 등에 의하여 AI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자신이 AI의 자금집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사채업자 AM에 대한 인수대금 차입금 변제 역시 AH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CB은 피고인 A 등에게 인수대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아닌 AH 개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AH 등이 AI 자금 집행 과정에서 횡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개별 범죄사실 제1원심판결 기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피고인 A은 AN(사채업자 AM의 직원)이 AI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가 횡령 또는 배임의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이 AI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AN의 예금인출로 인해 이익을 본 것도 없었으며 그 인출에 가담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AH은 AN이 회사 자금을 인출한 직후 다른 전주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용하여 이를 채워놓았으므로 AI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제1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H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주식회사 DI(이하 ‘DI’이라 한다) 인수과정은 AH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관여한 바가 없는 점, AH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H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