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이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검증 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그 사고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위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됨으로써 자칫 방사능 유출과 같은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품질보증서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시해버린 점, 다행히도 그와 같은 위험이 초래되기 전에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검사를 위해 수개월 동안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