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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932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품 납품시 수의계약 내지 입찰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한수원 담당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다른 입찰참여자들과 공모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그 사고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납품 및 입찰 비리와 관련된 범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품질미달이거나 하자가 있는 등의 비정상적인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됨으로써 그 특성상 국가 기간시설로서 안전관리의 요청이 그 어느 곳보다 높고 단 한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에서 일부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동안의 입찰 관행, 입찰 후 납품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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