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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9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영광원자력본부 F 방사선 안전팀에서 방사선 보호장구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의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그 사고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납품된 물품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사무용품 내지 잡화류 등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관행과 분위기를 조성시킬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품질미달이거나 하자가 있는 등의 비정상적인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됨으로써 단 한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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