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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0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이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문서위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됨으로써 자칫 방사능 유출과 같은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제로 안정성에 영향을 준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도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원심에서 40,507,503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27,058,336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 공탁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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