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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4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변조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는 안전에 관련된 모든 부품은 등록된 품질검증업체 등을 통하여 엄격한 품질검증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품질보증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한 치의 예외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이 Q등급으로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면서도 등록된 품질검증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검증절차를 거친 후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준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시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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