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545
2018-1687 공직감찰 적발비위통보 취소 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6줄 ‘도시철도공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3쪽 4줄 ‘중앙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친다.

4쪽 5줄부터 16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사장간 내부적인 의사결정 경로로서 ‘처분요구, 처분절차회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없다. 가)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공사의 사장에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갑 제3호증의1, 2)를 통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위 요구서의 ‘지적내용’ 부분에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 하단의 ‘조치할 사항’ 부분에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사장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상 이 사건 공사의 사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할 것을 맡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 대상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