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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1364
2018-1687 공직감찰 적발비위통보 취소 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으로 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 B 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9. 1.부터 기술운영처 전기팀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28.부터 2017. 7. 9.까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2017. 12. 1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의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감찰 적발비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B 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 30. ‘안전장구류 조사 및 수송수요 창출’이라는 사유로 10:00부터 14:00까지 출장을 내놓고 출장목적과는 다르게 본인의 사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2017. 5. 30. 11시경 평동3차 일반산단 진입도로 현장사무실에 방문하였다.

또한 2017. 6. 8. 15시경에도 소속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본인의 사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여 하천관리담당 한시겸과 민원내용에 대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신분상 경고 처분을 하고 그 조치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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