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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8300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입학정원의 5%에 대한 정원감축처분을 취소 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시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2011. 10. 7.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2012. 4. 10.까지 [표1]의 기재 내용과 같이 6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지적사항 부분은 [표2]의 기재 내용과 같다

(이하 연번에 따라 ‘제1 지적사항’, ‘제3 지적사항’, ‘제5 지적사항’이라 한다). 신분상 조치 : 6명 연번 직위(급) 성명 지적내용 처분 1 총장 B

5. 교직원 연수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중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4. 외주 제작 교육콘텐츠 구입 부적정 경징계 2 교무처장 C

4. 외주 제작 교육콘텐츠 구입 부적정 경징계 3 기획처장 D

4. 외주 제작 교육콘텐츠 구입 부적정 경고 4 사무처장 E

5. 교직원 연수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중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4. 외주 제작 교육콘텐츠 구입 부적정 경고

6. 학교 시설 대여 등 처리 부적정 경고 5 교무팀장 F

6. 학교 시설 대여 등 처리 부적정 주의 6 경영팀장 G

6. 학교 시설 대여 등 처리 부적정 주의 행정상 조치 : 1건 지적내용 처분

5. 교직원 연수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매입한 건물 및 토지를 41.5억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표1]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신분상, 행정상 조치 연번 지적사항 처분 1 미국기업 지분 평가 부적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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