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부터 4면 밑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2011. 10. 7.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를 실시한 후, 2012. 2. 9.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2012. 4. 10.까지 [표1]의 기재 내용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지적사항 부분은 [표2]의 기재 내용과 같다(이하 연번에 따라 ‘제1 지적사항’, ‘제3 지적사항’, ‘제5 지적사항’이라 한다
). [표1]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신분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 2명 연번 직위(급 성명 지적내용 처분 1 이사 겸 이사장 H
1. 미국 기업 지분 평가 부적정 경고
2. 법인 직원 채용 부적정 경고
3.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경고 2 사무국장 L
2. 법인 직원 채용 부적정 경고
3.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경고 행정상 조치 : 2건 지적내용(시정 2건) 처분
1. 미국 기업 지분 평가 부적정 기부받은 GCT 지분 25%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하기 바람. 3.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지정 기부금 5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재정상 조치 : 1건 지적내용(회수 1건) 처분
2. 법인 직원 채용 부적정 P에게 지급된 급여 28,512,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원고 관련> 신분상 조치 : 6명 연번 직위(급) 성명 지적내용 처분 1 총장 B
5. 교직원 연수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중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