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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4 2019누14205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16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3면 19행의 ‘나.’를 ‘가.’로, 제4면 1행의 ‘다.’를 ‘나.’로, 제4면 12행의 ‘라.’를 ‘다.’로 각 고친다.

제5면 20행부터 제6면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7면 16행부터 제10면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0면 8행의 ‘다.’를 ‘나.’로, 제12면 21행의 ‘라.’를 ‘다.’로 각 고친다.

제12면 16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주기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에 의하면,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이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다. 나) 갑 제5, 6, 7, 9, 27, 31, 32, 33호증, 을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치원에 대하여 2017. 6.경 이루어진 1차 감사는 감사 중점 사항을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실태, 재정ㆍ회계 관리 실태, 재산ㆍ시설관리 실태’로 정하고 있고,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는 '교직원 명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징수 및 수납관련 자료, 지출장부,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급식운영일지, 검수일지, 지출증빙서, 시설공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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