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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0,000원, 선정자 D에게 2,194,500원, 선정자 E에게 2,999,5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선정자 D, E의 아버지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선정자 D은 2002. 4. 3. 부산 중구 F아파트 제2동 제311호에 관하여 2002.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E는 2002. 4. 3. 부산 중구 F아파트 제2동 제312호에 관하여 2002.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위 제311호와 제312호를 연결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하 위 제311호와 제312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3층 아파트’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04. 6. 15. 부산 중구 F아파트 제2동 제411호와 제412호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4. 2.경 위 제411호와 제412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제411호와 제412호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4층 아파트’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2015. 4.경부터 원고 등이 거주하는 이 사건 3층 아파트의 창문 수직 덕트, 거실과 주방 천정, 벽체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3층 아파트의 누수 방지 공사 비용은 6,270,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4층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4층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3층 아파트 누수에 대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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