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5가단12765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J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기재 108 지점에 설치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 및 관리 등(을2, 3호증 각 판결문 참고)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모두 47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지상 1층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지상 3층부터 1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각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원고 H의 부친인 망 P가 건축한 것으로 1998. 11. 28.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P는 이 사건 건물 중 186개 호실은 일반 분양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을 비롯한 나머지 288개 호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고,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3) 그런데 P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Q, 자녀인 R, S, T, U, 원고 H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브64, 6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7.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 소유부분 중 망인의 상속재산인 288개 호실 중 원고 H가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Q, S, T이 145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지분을 공유하며, 위 288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나머지 2/13 지분은 U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4.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R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위 (1)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는 제9층 V호, 원고 B은 제12층 W호, 원고 C은 제15층 X호, 원고 D은 제7층 Y호, 원고 E은 제15층 Z호, 원고 F는 제9층 AA호, 원고 G은 제11층 AB호, 원고 H는 제9층 AC호의 11/13지분을 각 소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