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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11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각 13,937,02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9층의 오피스텔 건물(2009. 5. 26. 사용승인을 거쳐 2009. 6. 3.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D, E(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각 토지 및 지상 각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F과 G은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5. 1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D 지상의 기존 건물을, 2012. 12. 2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E 지상의 기존 건물을 각 철거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3. 4.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5. 16. 착공신고를 한 뒤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 3. 31.경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6. 8.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던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벽체 등에 균열과 파손이 생기고, 외부 바닥이 침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6,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등 1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으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 지반침하, 기울기 심화,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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