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87,687,205원, 선정자 E에게 88,090,60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 D, 소외 F, 피고는 소외 망 G과 선정자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 E, C, D(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은 피고 및 F와 함께 1994. 6. 1.경부터 2015. 3. 2.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6 지분씩 소유해왔다 원고 등 4인 및 피고,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6 지분씩 소유하다가 2015. 3. 2.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 E 지분의 일부가 선정자 D(60분의 3.79) 및 F(60분의 0.35), I(60분의 1.72), J(60분의 1.72)에게 각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변동되었다. .
다.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피고에게 그 관리업무를 맡겼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
그 후 피고는 2013. 7.경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서 ‘K’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K’라 한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취득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