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18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8.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기간 2016. 8.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 지급받음. 피고 2016. 8.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2016. 12. 1.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피고에게 2017. 4. 4.자 내용증명 우편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의무, ② 1,050만 원(2016. 12. 1.~2017. 4. 30. 5개월분 연체 차임)과 이에 대한 2017.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및 ③ 2017.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각 발생.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