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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4242
건물명도 및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9.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7. 9. 29.~2019. 9. 28.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9. 29.경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3. 29.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3.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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