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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36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8. 7.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9.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7. 10. 18.~2019. 10. 17.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10.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7. 17.까지 4개월분 차임 240만 원 미납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연체 차임 240만 원과 2018. 7. 18.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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