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호텔 부근에서, E에게 현금 58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75,000원을 송금한 후 위 E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75,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