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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9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당시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도급업체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바로 갚아줄 것처럼 말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이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변제 내지는 정산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는 아니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자신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후에서야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1년경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는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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