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70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을 당시 아스콘 단가 및 대금지급 시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스콘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스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고 한다

)로부터 하도급받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사용할 아스콘이 필요하여 J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아스콘 공급대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아스콘을 공급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스콘 공급 단가 결정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J이 피고인에게 '대금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당시 피고인이 J에게 SK건설로부터 결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아스콘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SK건설이 피고인에게 아스콘 대금을 포함하여 2013년 9월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스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