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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21 2017가합770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무효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대상으로 삼아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터잡아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사실도 명백하다)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절차상 흠이 있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만일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경매개시결정이 취소ㆍ확정되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주어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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