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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6093
이주자택지수분양권매매계약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아래 제2의 가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9. 12.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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