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2178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이의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