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8 2015고합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3. 8. 1.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 어촌계와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던 패류 양식 어업 면허 (I) 어장에 대해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전복 양식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은 2012. 경 국도 77호 선 (J)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해상 교량 공사 구간에 위 어장이 직접 편입되자 위 H 어촌계에 어업권 손실 보상금으로 2,158,608,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어업권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어 그 보상금을 지급 받아 위 면허 행사계약 자인 피고인들 끼리

나누기로 계획하고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이 지급할 어업권 손실 보상금 중 90%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0% 만 H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1. 경부터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어촌계( 이하 ‘ 피해자 ’라고 함) 의 어촌계 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4. 6. 27. 경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위 보상금 2,158,608,000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6. 30. 경 여수시 무선로 50 신동아 파 밀리 에에 있는 여수 수협 학동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손실 보상금 중 10%를 제외한 1,942,747,200원 중 823,614,900원을 피고인 B 명 의의 수협계좌로, 511,042,150원을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8,094,752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수협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마음대로 위 보상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