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 17:0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88번길 세류역 앞 노상을 서울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36세, 남)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