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8. 1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상활주로삼거리 노상을 화성 병점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세류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도로 중앙의 우측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좌회전 차로가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 중앙에 근접하여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 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도로중앙에 근접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노선버스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반부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42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피의자, 피해자 차량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