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3:04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성원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 중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 중 알코올 분해 량을 가산하여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이 적용 가능하나, 만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그 친구인 D는 2015. 12. 30. 02:30 경 무렵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였다.
2) 그 후 D는 본인이 가져온 C 모닝 승용차 (D 모친인 E 소 유임,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타고 목적 지인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