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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7고단3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이 송금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2017.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친애저축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 당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나에게 보증 보험료를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20 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로 360,000원을, 2017. 1. 7. 11:49 경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1,816,272원을, 2017. 1. 9. 14:00 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2,4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576,27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4,576,272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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