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자원법’으로 약칭한다.
신청내용 - 사업종류: 주벌(모두베기) - 용도: 목재류 및 펄프용 - 신청수량: 4,946㎥ / 38,185본(수종: 소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굴참나무) - 잔존본수: 416㎥ / 2,841본 벌채기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나. 피고는 2016. 3. 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입목벌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임야는 대부분 급경사 및 암석지(석력지)로 입목벌채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지 하단부와 연접한 B선 철도 운행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2) 원고의 입회하에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철도의 건널목 허가는 불가하며, 따라서 I 국도로는 입목을 반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3) B선 철도와 연접한 I 국도는 고속으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입목벌채허가에 따른 안전문제(낙석 등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며(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4) 이 사건 임야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벌채허가 후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재난이 예상되고(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