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7월경 강원 횡성군 B 임야 22,305.8㎡ 중 20,40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9. 횡성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업부지 내 경사가 급한 산사태 1-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반이 취약하여 사업부지와 주변지역에 재해 및 피해 발생 우려(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인근 도로에서 조망되고 주변환경이나 경관의 부조화(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피고는 2018. 11. 7.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여부를 살펴보고, 산지전용허가를 전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으며,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 원고가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산사태 1~2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지반이 아니고, 절토ㆍ성토 이후에도 사면안정성이 있으며, 투수성이 좋아서 토사 유출이 많지 않으므로, 산사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