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고합8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전제사실】

C는 경영컨설팅 및 해외투자자문업체인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E의 대표이사이다.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E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H' 아파트 2세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추진하고 있던 별건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0. 3. 16.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G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감액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H' 미분양 아파트 2세대를 시가의 85% 가격으로 저렴하게 매각할 테니,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30%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6. 서울 중구 J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E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아파트 2세대. 대한 매도약정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당일까지 ㈜E 명의의 법인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범인 C가 별도로 'H' 미분양 아파트 인수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사본, - 매도 약정 계약서 사본, - 아파트 대금입금 통장사본, - 아파트대금 입금영수증, - 아파트대금 반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5억. 9,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 4.경 이후 지금까지 7년이 넘는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도주하여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6.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C가 외국으로 도피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0. 4.경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