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D에서 경리 업무 등 담당하면서 C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투자자라고 내세운 일본의 ‘E’라는 회사의 법무팀장이자 ‘E’ 한국지사의 상주감사 행세를 한 사람, 피해자 F는 2009. 5.경 C로부터 “일본에 있는 E라는 회사로부터 4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G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필요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를 양도해주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9. 7.경 C에게 주식회사 D를 양도한 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다.
1. 2009. 9. 17.자 500만 원 사기 범행 C는 2009. 9. 중순경 서울 중랑구 H 부근에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일본 ‘E’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D 이사로 등재된 I의 신용보증증권을 요구한다. 그런데 I은 국세 체납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신용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I의 신용보증증권만 일본 측에 주면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고, 마련해 준 돈은 일주일이면 I이 갚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일본 ‘E’의 법무팀장 행세를 하던 피고인에게 “I의 신용보증증권만 들어오면 사업이 곧 진행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마련하도록 피해자를 독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I의 신용보증증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