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나 중개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나 경력이 없고, 고정적인 소득이나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지 않았는데, 2009. 4.경 H아파트 100세대를 매매대금의 30%에 구입할 수 있다는 I을 알게 되어,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I과 함께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매수하는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H아파트 통매각 물건 30세대를 가져온다
던 I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통매각 아파트 매수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한 위 통매각 물건 매수를 실패한 이후에도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매수를 계속 물색하던 중 2010. 2. 초순경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줄 수 있다는 K 등을 만나 ‘전주에게 선이자를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아 그것을 담보로 J아파트 100세대를 통매수하여 그 중 2세대를 분양가(6억 7,000만 원)의 60%(4억 2,0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2010. 2. 2.경 서울 종로구 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아파트 통매각 물건을 가져오겠다는 소개업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와 같이 H아파트와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각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매수할 아파트의 동, 호수도 확정되지 않고 통매각 물건의 매수를 위하여 투자한 금원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막연히 통매각 물건의 존재를 믿고 허황된 투기 욕심을 부리던 중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투자할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피고인 A의 딸인 L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