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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7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공동피고인 B, H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여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B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9. 12.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소재 미분양 아파트 100개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0. 1. 10.까지 변제하고 만약 위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더 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미분양 아파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9. 11. 26.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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