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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078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200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행은 2012. 9. 26. E 주식회사에 169,700,000원을 지연이자율 연 15.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203,6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행은 2013. 9. 25. F 유한회사(이하 ‘1차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위 채권은 G 유한회사, H 주식회사를 거쳐 2014. 11. 14. 피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2007호로 E 주식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그 연대보증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0. 31. “E 주식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44,836,870원 및 그 중 83,290,095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ㆍ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채권자인 D은행이 1차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2013. 9. 25.에는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9. 25. 위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그 부종성에 기하여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8. 10.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는바, 위 지급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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